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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2차 재난지원금 안내

(고용안전지원금/소상공인 새희망자금/아동돌봄지원비/청년특별구직지원금/긴급생계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지 벌써 1년을 가깝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난 설날 연휴에 국내에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뉴스를 보고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는 벌써 추석 연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추석연휴 일주일 전 푸른 하늘

 

국회 본회의에서 8조에 가까운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9월 24일 목요일부터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등부터 '2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정부는 추석연휴 전에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하고 있다고 합니다.

 

[2차 재난지원금]

❍ 지급방식: 신청순서(선착순)

 - 기존에는 신청 후 일괄 지급하였습니다.

 - 늦게 신청하였다고해서 지급받지 못하지 않습니다.

❍ 수급 대상자별 구분 지급

 

[고용안전지원금]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

  - 1차 고용지원금(150만원)을 받은 기존 수급자 50만명 대상

  - 9월 24일 ~ 29일까지 지급

  - 2차에 최초로 수급을 신청하는 자는 11월 중에 1인당 150만원 지급 예정

 지원금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 업종별로 최대 200만원 지원

❍ 1차 대상자를 상대로 25일부터 수령가능

  - 1차 수급자: 연매출 4,800만원 이하 간이 과세자 / 행정정보로 매출감소 확인가능 사업자 /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등

2차 대상자는 순차적 지급

❍ 별도 서류제출 없이 9월 24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

 

[아동돌봄지원비]

만 7세 미만, 초등학생, 중학생, 학교 밖 아동 및 학생에 따라 지급시기 다름

❍ 만 7세 미만: 9월 28일 ~ 29일에 아동수당 계좌로 20만원 일괄 지급

초등학생: 9월 28일 ~ 29일에 스쿨뱅킹으로 지급

  - 스쿨뱅킹 미사용 시 따로 신청하며 지연 발생

중학생: 사전안내 및 대상자 확정 후 10월 초 15만원의 비대면 학습지원금 지급

학교 밖 아동 및 학생: 10월 중순까지 지원금 지급

❍ 미취학 아동은 신청필요 없으나, 학교 밖 아동은 10월초 교육부 등에서 신청

 

[청년특별구직지원금]

18~34세 미취업 구직희망자에게 지급

❍ 저소득 취약계층 등 1차 대상자 20만명에게 29일부터 일괄지급

2차 신청대상자: 11월말까지 지급

❍온라인청년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9월 24일 ~ 25일 신청

  - 주민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9월 24일

  - 주민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9월 25일

 

[긴급생계비]

기존 중위소득 75% 이하 위기가구 대상

11월 ~ 12월에 지급 예정

❍ 10월 중 온라인과 현장에서 신청

 

[통신비 할인]

 별도 신청 없음

대상: 16 ~ 34세, 만65세 이상

9월분 요금에 대해 10월에 자동 2만원 차감

 

모두들 위 정보들을 확인하셔서, 놓치지 않고 국가에서 국민을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을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2차 재난지원금을 통해 명절을 앞두고 한시름 놓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포스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웸지(O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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