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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2차 재난지원금 안내
(고용안전지원금/소상공인 새희망자금/아동돌봄지원비/청년특별구직지원금/긴급생계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지 벌써 1년을 가깝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난 설날 연휴에 국내에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뉴스를 보고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는 벌써 추석 연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8조에 가까운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9월 24일 목요일부터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등부터 '2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정부는 추석연휴 전에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하고 있다고 합니다.
[2차 재난지원금]
❍ 지급방식: 신청순서(선착순)
- 기존에는 신청 후 일괄 지급하였습니다.
- 늦게 신청하였다고해서 지급받지 못하지 않습니다.
❍ 수급 대상자별 구분 지급
[고용안전지원금]
❍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
- 1차 고용지원금(150만원)을 받은 기존 수급자 50만명 대상
- 9월 24일 ~ 29일까지 지급
- 2차에 최초로 수급을 신청하는 자는 11월 중에 1인당 150만원 지급 예정
❍ 지원금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 업종별로 최대 200만원 지원
❍ 1차 대상자를 상대로 25일부터 수령가능
- 1차 수급자: 연매출 4,800만원 이하 간이 과세자 / 행정정보로 매출감소 확인가능 사업자 /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등
❍ 2차 대상자는 순차적 지급
❍ 별도 서류제출 없이 9월 24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
[아동돌봄지원비]
❍ 만 7세 미만, 초등학생, 중학생, 학교 밖 아동 및 학생에 따라 지급시기 다름
❍ 만 7세 미만: 9월 28일 ~ 29일에 아동수당 계좌로 20만원 일괄 지급
❍ 초등학생: 9월 28일 ~ 29일에 스쿨뱅킹으로 지급
- 스쿨뱅킹 미사용 시 따로 신청하며 지연 발생
❍ 중학생: 사전안내 및 대상자 확정 후 10월 초 15만원의 비대면 학습지원금 지급
❍ 학교 밖 아동 및 학생: 10월 중순까지 지원금 지급
❍ 미취학 아동은 신청필요 없으나, 학교 밖 아동은 10월초 교육부 등에서 신청
[청년특별구직지원금]
❍ 18~34세 미취업 구직희망자에게 지급
❍ 저소득 취약계층 등 1차 대상자 20만명에게 29일부터 일괄지급
❍ 2차 신청대상자: 11월말까지 지급
❍온라인청년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9월 24일 ~ 25일 신청
- 주민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9월 24일
- 주민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9월 25일
[긴급생계비]
❍ 기존 중위소득 75% 이하 위기가구 대상
❍ 11월 ~ 12월에 지급 예정
❍ 10월 중 온라인과 현장에서 신청
[통신비 할인]
❍ 별도 신청 없음
❍ 대상: 16 ~ 34세, 만65세 이상
❍ 9월분 요금에 대해 10월에 자동 2만원 차감
모두들 위 정보들을 확인하셔서, 놓치지 않고 국가에서 국민을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을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2차 재난지원금을 통해 명절을 앞두고 한시름 놓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포스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웸지(O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