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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요즘 시대에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두고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층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건에 따라 다르지만, 취업지원 서비스와 수당을 지급하여 취업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에는 I와 II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는 I유형에는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이 있습니다. 요건심사형은 15세에 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이 4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선발형은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을 지원합니다. 하지만 18세~34세의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취업경험은 무관해도 괜찮습니다.
II 유형은 I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특정계층은 결혼이민자나 위기청소년 또는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나 영세 자영업자 등이며, 청년은 18세~34세 구직자, 중장년은 35세~5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에는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 등은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1.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워크넷(www.work.go.kr)에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 이후에는 이력서에 최소한 기본 정보들을 입력하여 구직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www.gua.go.kr) 또는 고용센터에 방문하여서 취업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신청 후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은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통보됩니다.
4. 신청이 승인 난 이후에는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 상담자 대면 상담 등을 통해 취업활동계획을 실시합니다.
5.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을 실시합니다.
6.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취업지원 프로그램,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 등의 참여를 등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무를 이행합니다.
7.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의 이행 여부 확인이 완료되면, 2회에서 6회 차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됩니다.
8. 국민취업지원제도 기간 이후에도 취업자에게는 장기 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을 지원하며, 미취업자에게는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의 사후관리를 실시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I유형과 II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고용센터 상담자의 심층 상담 및 상호 협의를 통한 취업의 어려움 파악 후 취업 능력에 따른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 경험, 복지스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의 각종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I유형 참여자에게는 구직 중 생활 안정을 위해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 최대 월 50만 원씩 6개월,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지급주기 중 참여자 소득이 월 단위 구직촉진수당 수급액인 50만 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II유형 참여자들에게는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월 최대 284,000원의 수당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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